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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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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시설확인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1-10-16
조회수
2693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9875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사업법 제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사무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사업등록 및 증차시)및 차고등 운송부대시설등을 갖추어 신청하면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확인서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차고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등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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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6,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