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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 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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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편람(서식)
수송시설확인신청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1-10-16
- 조회수
- 2693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820-9875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사업법 제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 사무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사업등록 및 증차시)및 차고등 운송부대시설등을 갖추어 신청하면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민원사무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확인서 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차고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등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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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6,000원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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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