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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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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1-10-15
조회수
4315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9107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 제41조 및 제1조의 11
사무내용
화물운송사업허가증의 기재내용 변경,?허가증 분실, 훼손시 재교부를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분실사유서(허가증을 분실하여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당해 허가증(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2,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