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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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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0-03-31
- 조회수
- 2704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820-9880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2조 제1항
- 사무내용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 멸실되었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된 때에 재교부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심사기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접수 → 공부확인대조 → 신고필증 출력 → 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사용신고필증(훼손된 경우)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동주민센터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