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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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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기일 연기(기간연장)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0-03-26
조회수
2693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9875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사무내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하는 기본 또는 기간내에 운송을 개시할 수 없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관계증거서류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3,2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