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기일 연기(기간연장)신청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0-03-26
- 조회수
- 2693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820-9875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 사무내용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하는 기본 또는 기간내에 운송을 개시할 수 없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수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관계증거서류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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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3,200원
-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