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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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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1-10-15
조회수
3245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9875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
사무내용
면허증(등록증)을 훼손·분실·도난·기재사항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검토(전산출력) →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재교부신청서
- 본인신청시 :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2. 분실시 : 분실사유서 1부
훼손시 : 당해 면허증(등록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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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2,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