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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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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3-03-23
조회수
5336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820-1371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2항 또는 제3항
사무내용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대상 이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문서발송 → 면허세 →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2.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방지시설설치면제승인신청서(방지시설설치면제신청자에 한합니다.)1부
4. 자기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1부
5.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1부
6. 저황유외 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저황유의 연료사용 승인을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1부
7.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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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