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1-10-15
- 조회수
- 3927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820-9875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제71조
- 사무내용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할 때 신고하는 민원
사무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수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기존법인인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및 임원명부 각 1부
나. 신설법인인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여야 함)발기인 또는 설립위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각 1부
3.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4.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에 있어서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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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3,000원
-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