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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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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1-10-15
조회수
3927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9875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제71조
사무내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할 때 신고하는 민원 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기존법인인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및 임원명부 각 1부
나. 신설법인인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여야 함)발기인 또는 설립위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각 1부
3.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4.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에 있어서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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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3,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