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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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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1-10-15
조회수
3872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9107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사무내용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운전자의 자격을
가진자가 운송주선업(일반, 이사화물)의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시설확인 → 등록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정관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및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 1부
4. 차고지설치확인서
5. 500만원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예치증명서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증명서(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1부
6. 상용인부 2인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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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6,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