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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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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편람(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1-10-15
- 조회수
- 3872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820-9107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 사무내용
-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운전자의 자격을
가진자가 운송주선업(일반, 이사화물)의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시설확인 → 등록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정관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및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 1부
4. 차고지설치확인서
5. 500만원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예치증명서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증명서(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1부
6. 상용인부 2인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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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16,000원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