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 법인 합병신고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1-10-15
- 조회수
- 3423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820-9107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1조 및 제41조의11
- 사무내용
-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수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3. 기존법인의 경우 : 정관및 등기부등본
4. 법인설립의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
회사인경우에는 주식또는 사원모집계약서
5.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에 증명하는 서류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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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3,000원
-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