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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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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개인택시운송개시신고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1-10-15
조회수
2961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9875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
사무내용
운송사업자(개인택시사업면허의 인가를 득한 자)가 운송 개시후 3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자동하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통합 보험등 대인부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1부
3.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을 신고한 때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지신고에 한합니다)1통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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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