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1-10-15
조회수
2871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9875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
사무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설치,이전, 폐지, 운행시간의 연장, 배차간격 단축, 동일한 시군구 안에서의 차고지 이전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신고 업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1부
2. 자동차의 소유권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3.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의에 의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주차장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