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1-10-15
- 조회수
- 2871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820-9875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
- 사무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설치,이전, 폐지, 운행시간의 연장, 배차간격 단축, 동일한 시군구 안에서의 차고지 이전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신고 업무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수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1부
2. 자동차의 소유권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3.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의에 의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주차장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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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