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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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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1-10-15
조회수
7281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9875
관련법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제4항
사무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후 5년이 지나거나 5년미만이라도 1년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해외취업, 이민, 상속 등의 사유로 양도를 희망하는 자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양수자와 함께 양도·양수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구비서류 검토 → 인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양도자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개인택시취득사실확인원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택시운전자격증명
라. 기타 진단서 또는 국외이주확인서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양수자
가. 운전경력증명서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나. 건강진단서 1부
다.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라.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마.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3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