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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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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1-10-15
조회수
7692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9875
관련법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사무내용
질병(1년 이내 치료가능한 질병), 교통사고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또는 동거자녀 및 자격요건을 갖춘 운전자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가. 택시운전자격증명
나. 진단서(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1부
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통사고로 구속되어 본인이 직접 운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1부
2. 대리운전자
가. 운전경력증명서 1부
나.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다. 택시운전자격증 1부
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마. 반명함판 사진 1매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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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