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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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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1-10-15
- 조회수
- 7692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820-9875
- 관련법규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 사무내용
- 질병(1년 이내 치료가능한 질병), 교통사고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또는 동거자녀 및 자격요건을 갖춘 운전자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가. 택시운전자격증명
나. 진단서(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1부
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통사고로 구속되어 본인이 직접 운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1부
2. 대리운전자
가. 운전경력증명서 1부
나.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다. 택시운전자격증 1부
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마. 반명함판 사진 1매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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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