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3-09-04
조회수
5504
처리주무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02-820-9750, 02-820-9758, 02-820-9140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사무내용

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 폐기물처리 신고,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심사기준
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페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승계신고인이 제47조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