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 (2024.6.4.변경)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최종수정일
- 2024-06-05
- 조회수
- 4317
- 처리주무부서
- 재산세과
- 전화번호
- 02-820-9043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24.6.4.변경)
- 사무내용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기 위한 민원사무
- 심사기준
- 관련법규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재산세과 접수→검토→재고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신청서, 재산세납부고지서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정부24에서 내려받기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