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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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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 (2024.6.4.변경)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4-06-05
조회수
4317
처리주무부서
재산세과
전화번호
02-820-9043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1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24.6.4.변경)
사무내용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기 위한 민원사무 

심사기준
관련법규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재산세과 접수→검토→재고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청서, 재산세납부고지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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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