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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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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제조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3-03-25
조회수
3844
처리주무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820-1368
관련법규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사무내용

 

  • * 이 민원은 계량기 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방문접수시 동작구청 본청이 아닌 임시청사(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9층)으로 오셔야 합니다.​
  • *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자체시설명세서(제조업 또는 수리업에 한함)

      - 검사설비명세서(제조업 또는 수리업에 한함)

      - 계량기명세서(계량증명업에 한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심사기준
계량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 15일
처리절차
접수(경제정책과) - 검토(경제정책과) - 현장확인 - 결과통보 - 면허세납부, 등록증교부(경제진흥과)
경유기관/
협의기관
해당 없음
구비서류
- 자체시설명세서(제조업 또는 수리업에 한함), - 검사설비명세서(제조업 또는 수리업에 한함), - 계량기명세서(계량증명업에 한함)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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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신규등록(제작업 5만원, 수리업·증명업 3만원)/면허세 : 40,5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