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서
- 방문접수시 동작구청 본청이 아닌 임시청사(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9층)으로 오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개인 사업자
* 민원인 제출서류: 1.신고서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분실의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4.신분증
※ 대리인 추가 제출 : 5.위임장 6.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7.대리인 신분증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이용동의시 민원인 제출 생략): 1. 사업자등록증
◎법인 사업자
* 민원인 제출서류: 1.신고서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분실의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4.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5.신분증
※ 대리인 추가 제출 : 6.위임장 7.대리인 신분증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이용동의시 민원인 제출 생략):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