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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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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판매업 지위승계신청서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1-06-21
조회수
2204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02-820-9458
관련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0. 10. 8.>
사무내용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의 양도양수 지위승계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서류검토 -> 접수 -> 민원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허가증 1부 2.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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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0000원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