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미성년 후견종료신고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3-09-05
조회수
4812
처리주무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820-1399
관련법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 83조
사무내용
미성년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하거나 현저한 비행 또는 업무에 관하여 부정 행위 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수 없는 사유 등 미성년 후견종료의 원인이 있어 해임되었을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없음
처리기간
7일~10일
처리절차
신고서 검토 → 전산접수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교합 → 법원송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신고서 1통
2. 재판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통(재판의 경우)
3. 유언서 등본 1통(유언의 의한 지정의 경우)
*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시에는 제출생략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