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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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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0-06-09
조회수
4226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820-9916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 제2조및[별지1] )
사무내용

건설기계 취득시 건설기계 소유자가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에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처리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
처리기간
즉시 (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처리절차
접수->확인->결재->등록증작성->대장정리->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기계등록신청서 1부
2.건설기계제작증(국내제작의 경우에 한함) 1부
3.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함) 1부
4.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함) 1부
5. 건설기계제원표 1부
6. 건설기계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내지 제3호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1부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동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에 한하되,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한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주민등록정보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한함),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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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4,000원, 취득세, 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 수입인지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