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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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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2-02-25
조회수
4605
처리주무부서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02-820-9166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 제9조 제10조 제13조 )
사무내용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관청에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가스업, 난방업 제외 -> 환경과 문의(02-820-9739) ***
심사기준
처리기간
20일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제출->접수->확인->기업진단및실제확인->결재->등록증및등록수첩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설업등록신청서 1부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1부
(신청 하는 달의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신규법인의 경우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20일이 지난후 작성된것이 어야 함)
(기존의 건설업자가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사가 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도 가능)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부 --> 공제조합 발급함.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한다)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공장등록원부등본을 제외한다)
다.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을 제외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1부
(기술인력보유현황자료로서 4대보험중1개의 가입자격증명서, 기술인력현황표 작성,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이 필요합니다.)

6.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각목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증사본 등을 말한다) 1부
7.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건물등기부등본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에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가 포함된 경우에는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5. 외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공장등록증명
6.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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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수수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