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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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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업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0-06-09
조회수
4766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820-9916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 제21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 제13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 제57조 제58조 제59조및[별지28] )
사무내용
건설기계사업 중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기계관리법 등록 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관련 [별표14] 대여업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신청서접수->검토->결재->등록증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 1부
2.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가 등록된 경우는 제외) 1부
3.사무실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1부
4.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1부
5.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공동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1부
6.인감증명서(연명등록인경우에 한함)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주민등록정보
2.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사무실의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4.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3만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