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0-06-09
조회수
4328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820-9916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 제21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 제62조 및 [별지32] )
사무내용
건설기계매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관련 [별표16] 매매업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등록증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1부
3.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1부
4.5천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주민등록정보
2.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3만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