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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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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양도신고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1-10-12
조회수
4163
처리주무부서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02-820-9166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제18조및[별지14] )
사무내용
건설업(전문공사업)자가 건설업(전문공사업)등록의 양도를 할 경우에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없음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접수->신청내용확인->기업진단및실제확인->결재->등록증및등록수첩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업양도신고서 1부
2.양도계약서 1부
3.양수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1부
4.건설업 양도공고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 1부
5.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공제조합의 동의서 1부
6.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서(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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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