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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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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0-06-09
조회수
4494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820-9916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5조
사무내용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에 다시 교부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처리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확인->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기계등록증재교부신청서 1부
2.건설기계등록·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1부, 신분증(대리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5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