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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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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0-06-09
- 조회수
- 4494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820-9916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5조
- 사무내용
-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에 다시 교부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심사기준
- 처리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확인->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기계등록증재교부신청서 1부
2.건설기계등록·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1부, 신분증(대리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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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500원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