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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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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저당권등록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0-06-09
조회수
4233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820-9916
관련법규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 제5조 )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시행령 ( 제2조[별지] )
사무내용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 보증인)가 재무의 확보로 제공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당권을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설정등록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처리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확인->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신청서 1부
2.건설기계저당권설정계약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주민등록정보
2.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신분증(대리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