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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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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 지정신청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4-05-27
조회수
5376
처리주무부서
행정자치과
전화번호
820-1326
관련법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바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사무내용

민방위대 편성 의무기관이 아니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기업체로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명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