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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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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폐업신고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1-10-12
조회수
6904
처리주무부서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02-820-9166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 제20조의2 별지 제16호의2 )
사무내용
건설업(일반 및 전문건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서식입니다
심사기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고->접수->결재->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업폐업신고서 1부
2.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