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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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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3-06-12
조회수
4392
처리주무부서
체육정책과
전화번호
820-1264
관련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사무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등록

계류지 지역에 취득세 부과

심사기준
관련법규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검토-결재-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해양경찰서
구비서류
1. 안전검사증(사본)
2.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제조증명서,수입허가서, 그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 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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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접수 수수료 1,500원, 번호판 구입 13,5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