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개인 사업자
1.등록 신청서(시·도지사 등록용)
2.교육이수증 사본 1부( 한국대부금융협회 )
3.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1부
4.주민등록 등본 1부
5.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6.대표자 인감증명서1부, 대표자 인감도장 지참, 대표자 신분증
7.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0.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대리인의 경우(추가제출)
11.위임장
12.대리인 신분증
◎법인 사업자
1.등록 신청서(시·도지사 등록용)
2.교육이수증 사본 1부( 한국대부금융협회 )
3.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1부
4.법인등기부등본 1부
5.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임원 주민등록번호 표시되게 발급)
6.법인인감증명서1부, 법인인감도장 지참, 법인대표 신분증
7.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0.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대리인의 경우(추가제출)
11.위임장
12.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