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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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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4-03-06
조회수
4086
처리주무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2-820-9668
관련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2, 동법 시행령 제2조의4
사무내용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개인 사업자

1.등록 신청서(·도지사 등록용)

2.교육이수증 사본 1( 한국대부금융협회 )

3.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1

4.주민등록 등본 1

5.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대표자)

6.대표자 인감증명서1, 대표자 인감도장 지참, 대표자 신분증

7.법 제3조의5 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법 제11조의4 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

9.사업자등록증 사본 1

10.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대리인의 경우(추가제출)

11.위임장

12.대리인 신분증

◎법인 사업자

1.등록 신청서(·도지사 등록용)

2.교육이수증 사본 1( 한국대부금융협회 )

3.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1

4.법인등기부등본 1

5.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대표자, 임원 주민등록번호 표시되게 발급)

6.법인인감증명서1, 법인인감도장 지참, 법인대표 신분증

7.법 제3조의5 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법 제11조의4 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

9.사업자등록증 사본 1

10.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대리인의 경우(추가제출)

11.위임장

12.대리인 신분증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방문·신고서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 개인, 법인사업자의 구비서류 및 대리인의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문참조)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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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