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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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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3-03-20
조회수
778
처리주무부서
주택지원과
전화번호
02-820-9945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사무내용

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임차인 동의서로 보증보험증권을 갈음함.

 

적용기간

우선변제금

1984. 6. 14.

~ 1987. 11. 30.

- 특별시직할시 : 300만원, - 기타 지역 : 200만원

1987. 12. 1.

~ 1990. 2. 18.

- 특별시직할시 : 500만원, - 기타 지역 : 400만원

1990. 2. 19.

~ 1995. 10. 18.

- 특별시직할시 : 700만원, - 기타 지역 : 500만원

1995. 10. 19.

~ 2001. 9. 14.

- 특별시직할시 : 1,200만원, - 기타 지역 : 800만원

2001. 9. 15.

~ 2008. 8. 2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 광역시 : 1,4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2008. 8. 21.

~ 2010. 7. 2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000만원 - 광역시 : 1,7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2010. 7. 21.

~ 2013. 12. 29.

- 서울특별시 : 2,5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2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1,9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2013. 12. 30.

~ 2016. 3. 30.

- 서울특별시 : 3,2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7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500만원

2016. 3. 31.

~ 2018. 9. 17.

- 서울특별시 : 3,4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7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세종시 :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2018. 9. 18.

~ 2021. 5. 10.

- 서울특별시 : 3,7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 : 3,4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 :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2021. 5. 11.

~ 현재

- 서울특별시 :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 : 4,3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 2,300만원, - 그 밖의 지역: 2,000만원

심사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처리기간
처리절차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