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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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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대부중개업 신규등록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4-03-06
조회수
3834
처리주무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2-820-9668
관련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사무내용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홈페이지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안내를 반드시

숙독을 요하며, 등록에 필요한 준비서류가 미비된 경우나 신청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진행이

불가함. 만약, 등록 진행 중 대표자 및 임원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3조의

5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되면 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므로 주의를 요함.

◎개인 사업자

1. 등록 신청서(·도지사 등록용)

2. 교육이수증 사본 1( 한국대부금융협회 )

3.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1

4. 주민등록등본(대표자)

5.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대표자)

6. 인감증명서 1(대표자), 인감도장(대표자)

7. 법 제3조의5 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 법 제11조의4 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

대리인의 경우(추가제출)

9.위임장

10.대리인 신분증

◎법인 사업자

1. 등록 신청서(·도지사 등록용)

2. 교육이수증 사본 1( 한국대부금융협회 )

3.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1

4. 법인등기부등본 1

5.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법인대표자, 법인 모든 임원)

6. 인감증명서 1(법인인감증명서)

7. 법 제3조의5 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 법 제11조의4 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

9. 법 제18조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한국대부금융협회 )

대리인의 경우(추가제출)

9.위임장

10.대리인 신분증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교육이수-> 공제조합가입(보험)-> 방문·등록 신청서 접수-> 자격결격사항조회-> 신고증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 개인, 법인사업자의 구비서류 및 대리인의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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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수수료 (각각)100,000원/ 등록면허세 67,5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