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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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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증명서 신청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4-05-30
조회수
4096
처리주무부서
행정자치과
전화번호
820-9639
관련법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내용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증명서 신청
1) 발급 대상 : 동작구 거주 북한이탈주민
2) 증명서 종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학력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배우자의 보호결정여부확인서, 임대주택계약해지 동의서
3) 신청방법 - 신분증 소지 후 구청 행정자치과 또는 동주민센터(팩스민원)에 신청

          ※단, 임대주택계약해지 동의서는 구청 행정자치과 신청
4) 발급 시간 : 신청 후 즉시발급(단, 교육지원대상증명서의 경우 10일 소요)

5) 구비서류

     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신분증 사본 1부

     나. 임대주택계약해지 동의서 - 다른 자치단체 전입과 관련된 재직증명서 - 대학이상의 재학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혼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유학증명서 중 1부

     다. 배우자의 보호결정여부 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라. 학력 확인서 : 신분증 사본 1부 마.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국내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예정증명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학력인정 통보공문(교육부장관명의) 중 1부 * 발급 소요 시간: 2~3일 소요됨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증명서 발급신청-> 신분증, 신청서 확인후 즉시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없음(신청서는 행정자치과에 비치되어있음)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