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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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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폐업신고서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3-11-27
조회수
4893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2-820-9414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사무내용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없음, 대표자 방문 시 신분증 지참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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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0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