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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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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3-11-27
조회수
4520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2-820-9414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사무내용
공중위생영업의 양도 혹은 상속, 법인의 합병 등으로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업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영업신고증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수료증(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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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0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