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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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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신고서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4-04-30
조회수
4685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2-820-9414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사무내용
공중위생영업(이용업, 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목욕장업, 건물위생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업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영업신고증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교육수료증 3.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4.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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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0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