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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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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 열람 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4422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9789
관련법규
자동차 관리법 제7조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 제12조 1항
사무내용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교부가 가능.

-다만,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생략이 가능함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주소가 등록원부상 나타나지 않음)
심사기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원부(초본)발급 신청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교부:1건당 300원, 열람:1건당 100원
접수처
구청/동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