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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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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자동차) 협의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7078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9877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및 제31조
사무내용

- 차주사망시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말소등록은 3개월 이내) 신고

  (기간경과시 범칙금 부과 - 최고50만원)
- 차주사망으로 상속자가 자동차 상속이전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
상속포기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첨부하여 상속포기각서에 상속포기자의 도장날인하여 첨부하여야 함

- 상속시 필요서류
1) 자동차등록증원본, 자동차보험 가입영수증(상속인 명의로 가입)
2)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사망일자 확인),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자가 누락된 경우 제적등본(배우자, 자녀전원, 행불 및 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3)상속포기각서(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첨부, 도장날인)
4)자동차세 완납여부확인
5)번호변경희망시 자동차(지방차량 번호인 경우 번호판 반납)
6)상속인방문시- 신분증,상속인이 못 오실경우 상속인 신분증, 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7)이전등록신청서

-- 상속인 주소가 서울일 경우 서울시 모든구청에서 처리 가능하며, 지역무관등록으로 전국차량등록관청에서도 처리 가능함

심사기준
구비서류 완비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 등록증출력 → 등록증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 / 우리은행
구비서류
상속포기자의 신분증(여권,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상속재산 협의서 도장 날인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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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