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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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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3-03-14
조회수
3266
처리주무부서
치수과
전화번호
최대진 02-820-9148
관련법규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
사무내용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등록증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보고서
3.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
우에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로 한다)
4.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5.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을 증명하는 서류
6.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합니다)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신고업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합니다.
※장비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기재합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5만원(변경등록은 3만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