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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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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폐업신고서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3-03-16
조회수
5247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820-9413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사무내용
건강기능식품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