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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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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4-06-14
조회수
5201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820-9413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사무내용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하는 업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 1부 2.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과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3.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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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9,300원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