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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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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변경신고서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3-09-07
조회수
5162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820-9413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사무내용
1. 다음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대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다. 영업소의 소재지 라.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마.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신분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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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소재지 변경 : 26,500원, 소재지외 변경사항 : 9,300원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