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주정차위반과태료 의견진술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3-11-15
조회수
5643
처리주무부서
주차관리과
전화번호
02-820-1494
관련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무내용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기간에 접수가능합니다.
접수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02-820-9982) 및 인터넷(http://cartax.seoul.go.kr)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심의 전까지 과태료 납부에 대한 안내가 진행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경우)
처리기간
처리절차
의견진술서접수 ->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문자발송 및 우편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의견진술서 및 증빙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