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사 변경신고서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특정공사 기간 연장의 경우 사전신고증명서의 특정공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