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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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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제작업 신고서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4-03-18
조회수
3527
처리주무부서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2-820-2944
관련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본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사무내용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처리
심사기준
관련 법령에 따름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검토 → 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관련 규정에 의함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20,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