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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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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여권)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3-08-30
조회수
626
처리주무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820-1133
관련법규
사무내용

18세 미만인 자(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신청 및 여권 분실신고시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5항)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