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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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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4-03-20
조회수
6060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820-9424
관련법규
『식품위생법』제 39조 제3항
사무내용

식품위생법 제 39조3항에 의거

식품위생업소 양도 양수를 통해 식품영업 지위승계 신고.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영업신고증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양도자 필요서류 1. 영업신고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기재) 2. 신분증 ♧ 양수자 필요서류 1. 신분증 2.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3. 임대차계약서 4. 위생교육 수료증(일반음식점은 필수서류, 휴게음식점,제과점은 3개월 이내)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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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9300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