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서
합류식 하수관거를 이용하는 지역 및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는 곳은 정화조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신축 건물의 허가 및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대수선 등의 업무시 건축과에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 설치신고서 : 신축 건물 허가신청 시 제출
◇ 변경신고서 : 용도변경·대수선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 제출
(※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시 변경 전에 미리 신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