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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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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지원금 지원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4-03-21
조회수
3940
처리주무부서
주택지원과
전화번호
02-820-9770
관련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사무내용
공동주택지원금 지원신청 서식 및 지원기준을 게시합니다.
심사기준
방침 및 지원사업에 따라 상이
처리기간
방침 및 지원사업에 따라 상이
처리절차
공모 -> 심의 -> 사업시행 -> 사업비 신청 -> 사업비 정산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별첨 참조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