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 사망한 조부모, 부모 등 조상님의 토지소유현황을 상속인이 조회 신청하는 경우와 신청인이 본인의 토지소유현황을 조회 신청하는 경우 열람해 주는 업무
○ 처리요령 1. 조회대상자가 1960. 1. 1. 이전 호주 사망의 경우 호주 상속인(장자)이 신청 가능 2. 조회대상자가 1960. 1. 1.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신청 가능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과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2007.12.31.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 ② 2008. 1. 1. 이후 사망자의 경우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