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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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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4-03-15
조회수
4301
처리주무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820-9087
관련법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사무내용

○ 사망한 조부모, 부모 등 조상님의 토지소유현황을 상속인이 조회 신청하는 경우와 신청인이 본인의 토지소유현황을 조회 신청하는 경우 열람해 주는 업무

○ 처리요령 1. 조회대상자가 1960. 1. 1. 이전 호주 사망의 경우 호주 상속인(장자)이 신청 가능 2. 조회대상자가 1960. 1. 1.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신청 가능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과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2007.12.31.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 ② 2008. 1. 1. 이후 사망자의 경우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심사기준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조회 및 출력물 교부 →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상기와 같음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